-목차-
창출
활용
보호
금융
교육 및 컨설팅
행사
기타
개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살펴봅니다.
창출
-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 제도
- 한국특허정보원
- 사업개요 : IP정보 서비스 분야 상품 개발에 필요한 IP데이터를 창업형 및 성장형으로 구분하여 최대 5년까지 무상 제공
- IP 디딤돌 프로그램
- 지역지식재산센터
- 사업개요 : 개인 및 예비창업자의 우수 아이디어가 사업 아이템으로 구체화되고 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혁신형 창업 유도 프로그램
- 지원내용 : 개인의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유도하기 위하여, 아이디어 창출교육, 아이디어 구체화 및 권리화, 아아디어 제품화(3D 설계 및 모형제작) 및 창업 컨설팅 지원
- 지원규모 :
- 생활발명코리아
- 한국여성발명협회 사무국
- 사업개요 : 창의적 여성의 아이디어로 상품화가 용이한 생활발명을 발굴하고 출원·디자인·시제품제작 지원하여 지식재산 기반 여성창업 촉진
- 지원대상 : 대한민국 거주 여성에 한함, 연령 제한 없음
- 부문 1: 출원하지 않은 창작 아이디어
- 부문 2: 지식재산을 출원하였으나 제품화하지 않은 아이디어 - 지원내용 :
(부문 1) 전문가 멘토링 제공, 아이디어 연구개발 지원, 아이디어 설계, 디자인, 시제품제작비용 지원, 지식재산권 출원비용지원(변리비용 포함), 공개심사 순위에 따라 정부시상(대통령상, 국회의장상, 국무총리상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장관상, 특허청장상 등)
(부문2)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제작비용 지원, 창업, 판로, 마케팅 관련 컨설팅 제공
활용
- 아아디어 거래 지원
- 사업개요 : 소비자가 기업의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기업은 소비자의 아이디어를 검토 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 제공
- 추진일정 : ’20년 하반기 거래 플랫폼 오픈 예정
- 지식재산 거래 지원
-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중개소
- 사업 개요 : 특허기술 도입 등 지식재산(IP)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, 중소기업에 특허거래전문관이 중개 서비스를 지원하고, 특허거래정보 활용 촉진을 통한 민간 중심의 IP 거래 활성화 지원
- 지원내용 :
- 특허거래전문관 운영을 통해 특허기술 거래에 필요한 상담, 특허기술 매칭, 중개 협상 및 계약 체결을 위한 법률 검토 등 지원
- 유망 기술분야별로 기업 수요에 기반한 IP 수요,공급자, 중개자, 투자자 간 IP 활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수 IP 이전·사업화 지원
-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(IP-Market) 운영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지식재산 및 기술 수요, 공급정보, 거래사례 등을 구축하여 제공
- 특허분석평가시스템(SMART3) 운영을 통해 특허분석 및 질적 평가를 저비용·실시간으로 온라인 서비스 지
-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도
- 한국발명진흥회
- 사업개요 : 특허기술이 적용된 우수발명품을 특허청장이 국가기관, 지자체, 공공기관 등 조달 수요기관에 우선구매 추천하여 판로개척 지원
- 지원내용 : ※ 추천 우수발명품은 조달청 [우수조달물품] 지정 심사에서 가점부여
- IP 금융 연계 평가지원
- 한국발명진흥회
- 사업개요 :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IP를 기반으로 보증·담보대출·투자 등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
- 지원규모 : ‘특허기술평가보고서’ 작성 비용의 일부를 지원(부가세 별도)
- (보증) 평가비용 500만원 지원(차액 150만원은 은행 부담)
- (담보대출) 평가비용 250만원 지원(차액 250만원은 은행 부담)
- (투자) 평가비용 90% 지원(최대 1,350만원 지원, 차액 10%는 투자유치 중소기업 또는 투자기관 부담)
- 지원 내용 : 특허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특허청 지정 발명의 평가기관을 통해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수행하고, 금융기관의 투·융자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 제공
- (보증 협약기관) 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기금
- (담보대출 협약기관) 산업은행, 기업은행, 국민은행
- (투자) 별도 협약 없이 VC, 엔젤투자자 등 투자기관 가능
- 신청절차
- IP 사업화 연계 평가지원
- 한국발명진흥회
- 사업 개요 : 등록된 특허·실용신안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, 현물출자 등을 위한 가치평가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여, 특허기술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제공
- 지원내용 : 지원 내용특허청 지정 발명의 평가기관을 통해 사업화 용도에 따른 ‘특허기술평가보고서’ 작성을 지원함
- 「특허기술평가보고서」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성, 권리성,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, 사업화를 위한 특허기술거래, 사업타당성 검토, 국내외 기술인증,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함
-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신청자는 아래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“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”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
보호
- 국제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
-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예방팀
- 사업개요 : 우리기업에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의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역량 제고 및 해외수출 경쟁력 강화
- 지원자격 : 수출(예정) 중소·중견 기업(스타트업 포함)
- 지원내용 :
-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협의체 지원
-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
- 사업개요 : 해외 진출(준비)기업들이 공통의 국제 지재권 분쟁 현안 해결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에 대해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해 현안 해결지원
- 지원자격 : 공통 지재권 분쟁 이슈를 가지고 있는 중견·중소·대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(단, 중소·중견기업은 최소 2개사 이상 참여)
- 지원내용 :
- 해외지식재산센터(IP-DESK) 운영
- 코트라 해외지재권보호사업단
- 사업개요 : 해외 9개국 16개소*에 설치되어 있는 IP-DESK를 활용하여 해외진출(예정)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 및 성공적인 해외시장 정착에 기여하고, IP-DESK가 설치되지 않은 국가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재권 분쟁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지 지재권 전문가를 통한 법률자문 지원 * 필리핀 ’20년 상반기 개소 예정
- 지원자격 :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중소ㆍ중견 기업으로 현지 국가에 사업을 운영(예정) 중인 기업(개인)
- 지원내용 : IP-DESK 설치지역에서는 지재권 출원(최대 50%), 세관 지재권 등록, 침해조사 등의 비용 지원, 상담 등 법률서비스을 무상 제공하고, IP-DESK 미설치 지역에서의 지재권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 및 침해조사 지원, 해외 지재권 보호 관련 교육ㆍ홍보 등
- 영업비밀보호센터 운영
-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
-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
-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
- 사업개요 :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, 소송이나 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설치한 「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」에서 당사자를 분쟁해결절차에 직접 참가시켜 상호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
- 지원내용 :
-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
- 신청서가 접수되면 피신청인의 조정의사를 확인한 후,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가 당사자와의 논의를 통해 조정안 제시
- 조정 성립시 조정조서가 발부되며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짐
- 지원대상 및 조정 신청방법
금융
- IP 금융 연계 평가지원
- 한국발명진흥회
- 사업개요 :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IP를 기반으로 보증·담보대출·투자 등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
- 지원규모 : ‘특허기술평가보고서’ 작성 비용의 일부를 지원(부가세 별도)
- (보증) 평가비용 500만원 중 일부 지원(지원율은 추후 공고 예정)
- (담보대출) 평가비용 500만원 50% 지원(50% 은행 부담)
- (투자) 평가비용 1,500만원 이내에서 일부 지원(지원율은 추후 공고 예정)
- 지원내용 : 특허청 지정 발명의 평가기관을 통해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수행하고, 금융기관의 투·융자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 제공
- (보증 협약기관) 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기금
- (담보대출 협약기관) 산업은행, 기업은행, 국민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농협은행
- (투자) 별도 협약 없이 VC, 엔젤투자자 등 투자기관 가능
교육 및 컨설팅
- 지식재산 서비스기업 채용 연계 교육
-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
- 사업개요 : 지식재산의 창출, 보호, 활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산업인 지식재산서비스업 기업체로의 채용연계교육을 통한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지원
- 지원자격 :
- 지식재산서비스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대졸 미취업자(졸업예정자)
- R&D 퇴직 인력 및 이공계 경력단절 여성 등
- 교육내용 :
- 지식재산 및 관련 법제도 이해, 지식재산서비스 업무 이해와 실습
- IP정보조사/분석, IP거래, IP컨설팅 등 지식재산서비스 관련 업무 이론과 실무
- IP정보검색사 등 IP서비스 분야 전문자격 취득 지원
- 지식재산(IP) 스마트교육 - 대상별 지식재산 온라인 교육
- 한국발명진흥회 평생교육센터
- 사업개요 :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(www.ipacademy.net) 사이트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편리하게 온라인상으로 지식재산 교육을 무료로 제공
- 신청접수 : 연중 수시 접수
- 신청방법 :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 (www.ipacademy.net)
- 교 육 비 : 전액 무료
- 지식재산(IP) 스마트교육 - 지식재산 학점은행제
- 한국발명진흥회 평생교육센터
- 사업개요 :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통해 ‘지식재산학’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운영
- 신청접수 : 연 2회 접수( 2월 / 8월)
- 교 육 비 : 전액 무료
-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(http://cb.ipacademy.net)
-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
- 한국특허정보원 IP정보확산팀
- 사업개요 : 산업재산권의 활용 확산과 격차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산업재산권 정보 검색 및 전자출원 방법에 대한 찾아가는 교육 제공
- 지원내용 :
- 정보검색 교육
- 국내 특허정보 검색 이론, 검색 사이트 활용 및 실습
- 국내 디자인 검색 이론, 검색사이트 활용 및 실습
- 국내 상표 검색 이론, 검색사이트 활용 및 실습
- 해외 특허 제도 및 해외검색사이트(USPTO·JPO·EPO·KIPRIS) 검색 실습 - 전자출원 교육
- 국내 권리(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)별 전자출원 사전등록 절차, 출원서·명세서·도면작성, 전자출원 S/W 이용 실습
- PCT 출원제도 및 전자출원 S/W(PCT-SAFE, PCT K-EDITOR) 이용 실습
- 마드리드(국제상표)출원제도 및 출원서 작성방법, 전자출원 S/W 이용 실습 - 지역별 초청교육
- 개인 및 교육 신청 인원 미달 기업 등을 위한 특허정보 이용자 초청 교육을 지역별로 별도 실시
- 정보검색 교육
- 신청방법 : 특허청 및 KIPRIS에 공지하고, 이메일 팩스를 통해 접수
- 특허청(www.kipo.go.kr) 및 특허정보넷 KIPRIS(www.kipris.or.kr) 공지
- FAX(02-3453-2999) 또는 e-mail(pigmalion100@kipi.or.kr) 접수
-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
-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
- 사업개요 :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지재권 권리 확보에서 분쟁대응에 이르는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
- 추진일정 : 상시 운영( 9:00 ~ 18:00, 공휴일 제외)
- 지원내용 :
- 지식재산 재능나눔
-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
- 사업개요 : 지식재산 분야에 재능을 가진 개인, 기업 또는 단체가 소기업, 예비창업자 등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활동을 지원
- 지원자격 :
- (재능기부자) 변리사, 디자이너, IP서비스업 종사자, 대학, 특허법인 등 지식재산분야 재능나눔이 가능한 개인 또는 단체
- (재능수혜자) 소기업, 사회적기업, 예비사회적기업, 예비창업자 등
행사
- D2B 디자인페어
- D2B 디자인페어 사무국
- 사업개요 : 젊은 디자이너에게 디자인을 권리화·사업화할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중소기업 등에 창의적인 디자인을 공급
- 지원자격 :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팀으로 출품 가능. 단, 1팀당 팀원 수는 총 2명으로 제한
- 수상자 특전 :
- 지식재산 교육('D2B 썸머스쿨') 제공 (1차 합격자)
- 내용 : 디자인 등 지식재산제도 및 출원요령 교육
- 교육 수료증 수여
* 불참자를 위한 디자인 권리보호 특강 - 제품양산 및 이에 따른 로열티 지급
- (참여기업물품 디자인) 참여기업이 수상작을 생산할 경우 계약에 따라 적정한 로열티를 지급
- (자유출품 디자인) 국내외 전시에 디자인을 출품하여 기업에 소개하는 등 전문기업을 통해 상품화 이후 적정한 로열티를 지급
* 출품자는 상품화를 원하는 경우 관련기업의 요청에 적극 대응해야 함
* 자세한 내용은 계약에 따라 결정하되 지식재산 유통전문가의 상담, 협상중재 및 계약서 작성 지원 - 참여 기업과 전문가의 멘토링
-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생산성·상품성에 대한 멘토링 실시
* 멘토링은 기업을 방문하거나 썸머스쿨에서 실시하되 품목과 참여기업의 여건에 따라 횟수 및 내용 등이 결정
- 지식재산 교육('D2B 썸머스쿨') 제공 (1차 합격자)
- 특허기술상
-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
- 사업개요 : 발명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우수발명을 발굴하고 발명자에게 시상하여 수상발명의 사업화를 지원
-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
- 한국발명진흥회
- 행사개요 : 특허, 디자인, 상표 등 우수 지식재산 관련 제품·기술의 유통을 촉진하고, 최신 기술 동향 공유를 통한 지식재산의 대국민 인식제고 추진
- 신청대상 : 내국인으로서 특허 실용신안을 출원하거나 등록한 권리자와 그 승계인의 발명품(상표권, 디자인권 제외)
이미지
- IP정보 활용 창업 경진대회
- 한국특허정보원
- 대회개요 : IP정보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·사업화 지원을 위한 대회로 우수팀 시상, 데이터 무상제공, 중기부 창업지원사업 등에 추천
- 발명의 날 행사
- 한국발명진흥회
- 행사개요 :
-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 확산과 발명가의 사기앙양을 위해 측우기를 발명한 5월 19일을 ‘발명의 날’로 지정하여 기념식 등 발명행사를 개최
- -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분야별 발명 유공자 및 원천ㆍ핵심기술 등을 개발하여 ‘위대한 발명업적을 이룬 자’를 중점 발굴하여 포상
- 신청자격 :
기타
- 산업재산권 등록마크 발급
- 사업개요 : 제품에 적용된 산업재산권(특허·실용신안·상표·디자인) 등록사항 및 상세내용을 QR코드가 결합된 마크로 표시할 수 있는 제도
- 특허심판- 국선대리인 제도
- 사업개요 :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사회·경제적 약자에 대해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
- 지원대상자 : 소기업,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, 의료급여 수급자, 장애인, 청년 창업자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취약한 사회ㆍ경제적 약자
- 지원대상사건 : 사회ㆍ경제적 약자가 보유한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심판(무효심판, 취소심판, 권리범위확인심판 등)
- 지원방법 : 지원대상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제출하고 증명서류 첨부
- 심판청구료 감면 :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한 심판청구료 감면
- 지식재산권 관련 조세 지원
- 산업재산정책과
- 사업개요 : 기술거래 활성화 및 직무발명 확산을 위한 조세 지원
- 수수료 감면제도
- 정보고객정책과
- 사업개요 : 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 출원료, 심사청구료, 최초 3년분 등록료 70% 감면, 4년차 ~ 존속기간까지의 등록료 50% 감면
- 감면대상 및 수수료